임차인이 전세금 4천만원을 못받을것 같으니까 거짓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 2천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집행관들이 조사했을때 임차인이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소액임차인으로 전세금을 받아갈수 있습니까 사기잖아요 그리고 주인딸이 전세금 4천만원만 주어놓고 처음부터 계약서 쓸때 전세계약서상에 오천만이라고 거짓말로 써놓고 경매부쳐지니깐 오천만원으로 해서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배당금을 다 받아갈수있나요 짐은 있는 상태로 사람은 안살땐 (다른곳에살고있음)배당받을수있습니까 답변감사드릴께요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올리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힘이 들것 같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 이 세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2천만원으로감액을 하였다고 해서 아니면 5천만원으로 증액을 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맞아야지 배당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배당은 담당판사님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잘잘못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채권단에서 먼저 배당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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