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이 2002년 7월1일 이후사건을 의미하며 낙찰자에게 유리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사건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이 2002년 7월1일이전 사건의경우는 구법사건으로 새로바뀐 민사집행법이 아닌 과거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새로바뀐 민사집행법은 한국경매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수록되어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매물건 선정및입찰시 신법사건인지 아니면 구법사건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될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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