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섿요? 정보지를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지적법상 도로가 있으나,현재 그 농지는 맹지라고 되어 있을때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지적법상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도로로 다시 활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무더운 여름 조심하시구.. 감사합니다.
지적도상도로가있으나 맹지라는경우는 공부상은 맹지가아니나 실제로는 맹지라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장확인및 도로의 접합부분을 체크하시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띠어 전반적인공부 확인작업을 하셔야될것입니다. 좀더구체적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사건번호를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주시면 현장조사후 친절히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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