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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1961
2003-07-31
경락대금 완납전의 변수에 대해서...
현재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일소환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매각대금 기일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혹시 채무자가 임의경매신청한 1순위자에게 매각대금 완납전에 채무변제를 함으로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신법적용 물건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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