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층 주택을 경락을 받았는데, 방이 총6개에 세입자가 6가구중 2가구는 진정한 세입자로서 배당요구에 의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세입자 4가구(세입자 대항력을 갖추었음)중 채무자와 친지 사이인 3가구는 인근 부동산의 전세 시세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하고, 채무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가구를 분리 해 놓은 상태에서 시세보다 1.5배나 많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며 대항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사이에 임대차는 인정한다고 해도 부부간의 임대차도 인정해야 하나요? 또한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차는 어떻게 인정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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