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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01
Re : 부부간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한가?
저는 이층 주택을 경락을 받았는데, 방이 총6개에 세입자가 6가구중 2가구는 진정한 세입자로서 배당요구에 의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세입자 4가구(세입자 대항력을 갖추었음)중 채무자와 친지 사이인 3가구는 인근 부동산의 전세 시세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하고, 채무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가구를 분리 해 놓은 상태에서 시세보다 1.5배나 많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며 대항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사이에 임대차는 인정한다고 해도 부부간의 임대차도 인정해야 하나요? 또한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차는 어떻게 인정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입찰참여시 낙찰자가 경락물건의 권리분석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인수및 배당여부를 판단하였으리라 보고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간혹 그대항역에 현격한 하자가 있어서 그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가있습니다.
본물건의 경우 부부사이에도 임대차관계는 성립하나 그세부적인 요건으로 인해 그대항력을 상실할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장답사및 정확한 분석을 한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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