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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jinid
기타상담
2005-04-25
중복경매에 관하여
임대권자가 먼저 강제경매를 실시하였고, 은행에서 토지에만 근저당 설정되어있던 상태에서 가압류 후 임의경매를 실시하여 동시건으로 진행 중인 물건의 경우,

질문사항
1. 임대권자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나,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최저가액이 내려간다고 하여도 임대권자가 경매 취소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경매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2. 현재 그 전에 낙찰 받은 사람이 있어 낙찰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 금액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 임대권자가 경매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만 경매 취하가 가능한가요?
3. 만약 은행만 경매 취하가 가능하다면 경매시 임대권자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은행만 배당을 받을 때만 경매 매각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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