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항 및 436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항력의 현격한 하자가 어떤경우에 경락인이 주장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지 시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친지간의 임차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실제로는 거주 하지는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있으나, 본인들은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대항력의 하자여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대항력이 가짜라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경우의 수가많고 그것을 세부적인 법적 대항을 알려드리기는 현재의 말씀만으로는 답변을 잘못드릴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물건에관해서 물건분석및 권리분석, 명도분석을 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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