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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4-28
Re : 잔금납부에 관한문의
보통 잔금기일일 정해지면 꼭 해당일에만 납부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일찍 납부를 하고나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것이 보통인가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경매 기일에만 잔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후 신법에서는
경매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잔금기일이 정해지고 나면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보고 계시는물건이 신법적용 사건이시라면
언제든지 잔금을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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