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5-04-28
Re : 잔금납부에 관한문의
보통 잔금기일일 정해지면 꼭 해당일에만 납부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일찍 납부를 하고나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것이 보통인가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경매 기일에만 잔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후 신법에서는
경매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잔금기일이 정해지고 나면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보고 계시는물건이 신법적용 사건이시라면
언제든지 잔금을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