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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gman
경매고충
2005-04-28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의 인수 여부
선순위근저당보다 앞서서 사업자등록과 건물인도의 요건을 갖추었을경우인
데요,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전(2002.11.1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경
우에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은 없는걸로 아는데, 낙찰자에대한 대항력은 어
떻게 되는지요? 초보자라서.....죄송합니다. 자세히좀 가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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