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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4-29
Re :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1,소유권이전 2002년2월25일 (채무자)
2.압류 2003년8월26일 (00구청)
3,압류 2003년9월5일 (근로복지공단)
4,가압류 2003년10월21일 (신용보증기금) 금93,500,000원
5,가압류 2004년4월3일 (외한은행) 금40,482,191원
6,임의경매 2004년7월14일 (00은행)
7,근저당권설정 2002년2월25일(00은행) 일본국법화칠백칠십구만칠십사엔

2번유찰되었구요 상가인데 제가경락받아서 장사를 해볼까하구요....
현재 세입자는없는데 혹 제가 낙찰을 받았을때 인수해야할 채무는없는것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리분석이라는 것은
공부상의자료, 현황조사가 동반되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였으므로 답변 글은 올려드리나
이는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02년 2월25일 저당권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낙찰이 되고 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말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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