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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07-27
Re : 지상권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경매로 나온 근린상가건물 조사중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경매신청자가 건물/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상권까지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낙찰시 지상권도 같이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소멸이 안된다면 건물사용시 어떤 제약이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경매입니다.

경매는 가능한 한 등기사항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낙찰자에게 넘기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의 지상권 역시 낙찰로 소멸되므로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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