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아보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2명 지분으로 되어있고 전체가 경매로 나왔는데 전세입주가가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A의 지분은 경매 낙찰시 전세권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세금과 근저당권이 많아 찿아갈수 없고 B의 지분은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때 전세권자는 B에게서 전세설정금액을 다 찿아가는지 아님 못찿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못 찿아가면 전세권자가 낙찰자에게 다른 주장을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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