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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05
Re : 대지권없슴.
무더운 여름에 수고하십니다.
연립주택을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질문1.
제가 관심있게 보는 연립주택에 대지권없슴.이라고 나와있어서 입찰이 꺼려지는데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에 대지권이 없슴 이라고 나와있는지 궁금하구요,이런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나중에 소유권행사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것과 어떻게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감삿합니다.

대지권이없다는 말은 즉 대지의 소유권이 없다는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적지상권 성립여지가 있는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대지권이 없는 물건의경우 낙찰을받을시에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며 그사용료는 협의나 협의가 안될시에는 법원에서 정하는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재산권행사에 많은제약이 따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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