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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533
경매고충
2005-05-06
공유지분이 경매가 되었는데 공유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시가 5000만원)
그 부부에서 남편이 남의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 남편지분만
그런데 보증을 잘못서서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1순위 근저당 3000만원
2순위 가압류 2000만원 <---- 보증 잘 못서는 바람에 등기된 가압류

경매신청채권자 - 가압류권자

위와 같은 경우
낙찰금액을 떠나서 공동명의로 설정된 집인데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볼수가 있는지요?

부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나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태연히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남편 50%의 지분만 처리하고
내 지분 50%는 처리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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