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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05
Re : 토지 별도등기의 말소
토지별도 등기가
경매 진행중에 말소가능한지요?
(등본 확인결과 실제로 말소되었음)
이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토지별도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본확인결과 말소된경우는 별문제없는 경우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의경우 대지권이 장확히 지분에 넘어왔는지를 확인하셔서 입찰에 참여하셔야 될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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