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우문일지는 모르겠으나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경매개시일 현재 임차인이 제1순위의 권리자이고 후순위자(저당권자 등)가 경매신청을 하여 진행중일 때 만약 제1순위자인 임차인이 배당신청이나 기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하여 주는지요? 그리고 명도대상이 되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배당신청을 못했거나 혹은 배당을 받지 못한)에게 낙찰자가 갚아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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