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7.1로 바뀐 민사집행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또 법원에서는 신건과 구건으로 구별하던데 그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 대상이라 했는데 그럴경우도 200.7.1일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 고생하시구여^^
구법사건이라함은 경매신청날짜가 2002년 7월1일 이전사건을 의미하며, 2002년7월1일 이후 경매진행사건을 신법사건이라합니다. 따라서 개정법에 의거 대항력있는임차인을제외하고는 다 인도명령대상이나 그대항력여부는 철저히 분석하셔야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