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 결과. 임차인이 아닌, 등기부상 등재되 있지 않은 (본인이 이전 주인의 허락하에 본인의 거주부분을 지었다고 하면서 입찰의 건물 이층과 지하와 또한 그곳을 연결하는 계단을 점유 사용중) 점유자가 있읍니다. 이럴경우에, 이 문제에 대한 낙찰자의 권리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그외, 다수의 임차인들이 서류상에 있으나, 그 점유 사실이 파악이 안 되었읍니다. 도움이 되는 말씀을 부탁 릡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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