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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13
Re : 공동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여부
상가건물 영세상인에 해당하는 공동임차인 입니다.
건물주와는 갑,을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은 그중 한사람의 이름으로 하여, 장사는 한사람이 주도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나머지 한사람은 가끔씩 둘러봅니다..공동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때 만약 상가가 경매에 넘어 간다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리는, 공동임차인들 각각 1/2씩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상가가 경매에 넘어 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경과후 건물주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할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한 강제경매 신청도 공동임차인 공동으로 하여야하는지?,각각 단독으로 할수있는지?

시원한 회답을 기대합니다.(사업자 등록은 한사람 명의이고,장사도 한사람이 주도적으로 하고있는 사실을 유념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것에 대한 질문이신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은 공동명의로 계약시 공동의명의로 모든것을 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수가있을것 같습니다.
공동의 임대차계약의 모든 요건및 효과는 공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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