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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14
Re : 건물명도청구소송 후의 가집행 방법에 관한 문의.
저희는 세입자였는데 (전세금 6000천만원) 집주인이 은행돈을 연체하게 되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이 후 경매로 집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저희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하였고 판결문의 이유에는 저희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6000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 부터 6000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으므로 그냥 이집에 살아도 된다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이 집에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등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저희가 전세금을 반환 받으려고 가집행을 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워주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집을 안 비워주고 가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만약 집을 비워줘야지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면 주택임차권등기 같은 것을 해야지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문이 있으므로 괜찮은 것인지 궁굼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점유하고 있거나 굳이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하여야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라는 것은 현재 임차인께서 전기 요금 또는 수도 요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한국 전력이나 수도공사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차인께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는 것인지 낙찰자에게서 받는 것인지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관계로 업무 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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