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배당이모두 종료된 상태 입니다 경락시 은행 부채가 없는 줄 알고 임차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것 같아 경락을 2차에 주위에서 받으라고 하여 받았는데 전입일이 건물 등기일 보다 앞선다고 하여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2명 입니다 전입일은 1996년 10월26일.1996년10월03일 입니다 건물의 등기는 1996년 10월28일 입니다 이렇다면 두사람의 임대 보증금을 경락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수하지 안혹 내 보내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답볍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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