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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5-25
Re : 공장도~
공장도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이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1항의 규정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한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은 상가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중에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무실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의 종류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등에 정해져 있습니다.(제3조 1항)


공장도 위 요건에 부합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선순위 저당 설정일이 2002년 11월 1일 이후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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