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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18
Re : 대항력이 있는것인지요
8월14일 배당이모두 종료된 상태 입니다
경락시 은행 부채가 없는 줄 알고 임차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것 같아 경락을 2차에
주위에서 받으라고 하여 받았는데 전입일이 건물 등기일 보다 앞선다고 하여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2명 입니다
전입일은 1996년 10월26일.1996년10월03일 입니다
건물의 등기는 1996년 10월28일 입니다
이렇다면 두사람의 임대 보증금을 경락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수하지 안혹 내 보내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답볍부탁드립니다
회원님께서 고민 하시는내용을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려면 사건번호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일단 올려 놓으신 내용만가지고는 두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관계로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시게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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