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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18
Re : 지분경매에 응하여 ....
지분경매 물건에 참여하여 낙찰되었다면
분할등기 까지 가능한건지 궁금...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많은 경매참여 하시는분들이 지분경매를 꺼려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분경매가 돈이 되는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그리 어려운겻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을 낙찰받은후 지분부문에 대한 권리행사시 나머지 지분권자가 도움을 주지않는다면 지분분할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의 권리를 행사하실수 있지만 간혹 지분분할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찰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낭패를 보시는일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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