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는 2002타경58494 입니다 토지에는 주택은행에서 전입일 이전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전입일 이후인 1996년 10월 28일에 주택은행에서 가압류를 했고요 이로 인하여 두사람이 전입일이 10월26일.10월03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 집은 소액변재를 받고져 99년에 계약자의 어머니가 전입을 와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각 900만원과 1500만원으로 둘로 나누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녀 간에는 세대분할이 안된다 하여 그집은 소액변재를 못받은것이지요 이럴때도 그 전 계약서도 유효한지요 물론 주민등록이 전출된적은 없어 어머님만 추가된것입니다. 또 한집은 이사를 돈이 다 나올줄 알고 일부만 짐을 뺀것 같은데 배당일 이후 하루에 몇번씩 드나들며 사는 것처럼 합니다.이럴때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요? 이사를 갔다는 근거는 어디까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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