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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20
Re : 462 질문의 추가 질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02타경58494 입니다
토지에는 주택은행에서 전입일 이전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전입일 이후인 1996년 10월 28일에 주택은행에서 가압류를 했고요
이로 인하여 두사람이 전입일이 10월26일.10월03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 집은 소액변재를 받고져 99년에 계약자의 어머니가 전입을 와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각 900만원과 1500만원으로 둘로 나누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녀 간에는 세대분할이 안된다 하여 그집은 소액변재를 못받은것이지요
이럴때도 그 전 계약서도 유효한지요 물론 주민등록이 전출된적은 없어 어머님만
추가된것입니다.
또 한집은 이사를 돈이 다 나올줄 알고 일부만 짐을 뺀것 같은데 배당일 이후 하루에
몇번씩 드나들며 사는 것처럼 합니다.이럴때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요?
이사를 갔다는 근거는 어디까진지요?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셔야 될것같습니다.
현재상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것 같습니다.
아래 질문하신 내용과 많이 틀리므로 업무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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