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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20
Re : 초보 질문입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설명좀 해주세요
세금 미납으로 압류당하여 공매에 부쳐진 물건이 있는데
세무서 압류일자(2003년) 보다 1년 앞서 2002년에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6000만원)을
하였다면
경매에 응찰하여 낙찰되면(3천만원에)
은행에 근저당 설정(60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등기이전에는 문제가 업는지요?
빠른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지못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배당순서상 은행다음에 압류배당이 있을것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낙찰금액이 은행 배당금액은 넘어서야 진행이 될것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매 사건번호를 모르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라 할수없으므로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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