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고 싶읍니다! (오천만원/ 6층중 4층에 거주) 전세 만료일이 이미 4월에 만료 되었으나, 주인은 돈이 없다는 관계로 선세금을 반환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건물은 (다세대/1층상가는 미분양 공실상태/ 작년 준공건물 ) 건축비 문제와 여러 문제로 벌써 두번이나 경매에 들어 갓다가 해지 되었으나....또 누군가 준비중이라고 함. 물론 순위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경매가 진행이 되는것도 아니고,................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의사를 전달 했다는 각서를 4월에 받아 놨읍니다. 이렬경우에 3월 후에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잇다고 하지만,,,, 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는것이 집 주인은 돈이 없읍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면/ 경매의 경우 단지 점유한 부분만 경매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를 하는지요 ?(점유부분은 예상가가오천만원이 안 됨) 전세금반환 청구서는 무료나 실비로 어디서 작성을 하며? 경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그 비용은 충당이 되는지 전세권자가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요?
전세금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수고 하세요.
일단 하시게 되는 것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하시게 되면 승소문을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단독으로 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시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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