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이사를 갔는데 짐은 일부만 옮기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갔습니다 매입 왔다갔다 하고요 잠은 그집에서 자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지요 (주민등록은 그냥 있고요) 또 최초 전입일이 빠른 임차인이 있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데 2년 후에 그집 어머님 이 전입하면서 전세계약을 재계약 했습니다 전 계약자는 딸이고요 주민등록은 모두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갔다는것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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