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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21
Re : 대항력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이사를 갔는데 짐은 일부만 옮기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갔습니다 매입 왔다갔다 하고요 잠은 그집에서 자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지요 (주민등록은 그냥 있고요)
또 최초 전입일이 빠른 임차인이 있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데 2년 후에 그집 어머님
이 전입하면서 전세계약을 재계약 했습니다 전 계약자는 딸이고요 주민등록은 모두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갔다는것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분의 대항력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사를 갔다는 의미는 전출을을 하여 다른곳에 전입 한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적으로 현재의 집에서 사냐 안사냐를 중요하는 경우가있으나 이는 알길이 없습니다.
내부에 짐이있다 없나는 사실은 열쇠를 넘겨받은것도 아닌 단순한 추측일 뿐이고 짐을 빼는것은 임차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대간의 전세계약의 연장및 존속은 법적으로 그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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