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경매에서 낙찰 받으면 바로 매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를 바꾸는 것부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경매는 중고차매매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을 전문으로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자동차, 수목 ,선박등 동산에대한 경매도 같이 진행하나 어디까지나 경매에 관련된 컨설팅일뿐입니다. 하지만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자동차를 경락받은후 매매및 중고차시장에 팔기위한절차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경매로 낙찰을 받게되시면 동산 부문에대한 비용을 일시납하게되고 소유권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소유권을 가져가시면 바로 중고매매상에가셔서 흥정을 하시거나 개인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명의변경및 자세한절차를 안내하여 줄것같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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