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는 2003타경22221 입니다.. 저는 세입자고요... 전세금은 1600만원에 등기부등본상으로 카드회사에 가압류가 되있었고 근저당권설정이 있는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가도 1600만원은 받을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도 받았고 권리신고도 다 했었어요... 그런데... .. 제가 살고 있는집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저보다 한 열흘뒤에 전입을 했고 권리신고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의 전세금 1600만원을 다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또 다른 세입자하고 1/2 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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