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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07-29
Re : 가정:제1순위인 임차인이경매에 무관심한경우
안녕하세요
혹시 우문일지는 모르겠으나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경매개시일 현재 임차인이 제1순위의 권리자이고 후순위자(저당권자 등)가 경매신청을 하여 진행중일 때 만약 제1순위자인 임차인이 배당신청이나 기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하여 주는지요?
그리고 명도대상이 되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배당신청을 못했거나 혹은 배당을 받지 못한)에게 낙찰자가 갚아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의 답은 최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배당이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최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않은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합니다.
두번째로 명도대상의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지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를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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