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른게 아니라 입찰보증금은 통상 낙찰가의 10%를 입찰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경매 입찰을 해보지않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문의하는데요 2002년 7월 이후 부터는 입찰금액에 상관없이 최저 입찰금 천만원만 내면 응찰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를들어 최저가 2억인 아파트를 2억4천에 사려면 2천4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하지만 최저금액인 천만원만 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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