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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24
Re : 전세금 받을수 있을지...
사건번호는 2003타경22221 입니다.. 저는 세입자고요... 전세금은 1600만원에 등기부등본상으로 카드회사에 가압류가 되있었고 근저당권설정이 있는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가도 1600만원은 받을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도 받았고 권리신고도 다 했었어요... 그런데... .. 제가 살고 있는집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저보다 한 열흘뒤에 전입을 했고 권리신고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의 전세금 1600만원을 다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또 다른 세입자하고 1/2 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제발요..
말씀하신 사건의 내역이 없는 사건입니다.
일단 올려놓으신 자료만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상 컨설팅의뢰시 현장분석및 각종공부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됨으로 답변에 100%신뢰도가 없씀을 미리공지합니다.

아마도 소유주와 현지부동산에서 짜고 회원님을 속인 것같습니다.

먼저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에 전입을 하신것인지 아닌것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경매개시일 이후에 전입한것이라면 소액배당 1600만원은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현재 회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른임차인과의 문제입니다.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액이므로 반씩 나누어 가지는경우는 없습니다.
아마도 두사람모두 배당이나가던가 아니면 전혀 안나가던가 둘중에 하나일것입니다.

세째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신것이라면 부동산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내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신원을 미리 파악하신후 배당이 안나온다면 그들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및 사기죄로 그들을 고소할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이므로 100% 배상은 힘들수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재드린 답변은 현장조사및 정확한 권리분석이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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