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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24
Re : 입찰보증금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다른게 아니라 입찰보증금은 통상 낙찰가의 10%를 입찰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경매 입찰을 해보지않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문의하는데요
2002년 7월 이후 부터는 입찰금액에 상관없이 최저 입찰금 천만원만 내면 응찰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를들어 최저가 2억인 아파트를 2억4천에 사려면 2천4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하지만 최저금액인 천만원만 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일이 2002년 7월이전사건을 구법이라하고 , 이후사건을 신법이라합니다.

구법의경우: 입찰하고자하는금액의 10% 가됩니다.
예를들어서 감정가 10억 / 최저가 8억 / 입찰가 11억
일경우 보증금은 1억1천만원 입니다.

신법의경우:입찰가가 아니고 최저가의 10%입니다.
예를들어서 감정가 10억 / 최저가 8억 / 입찰가 11억
이경우 보증금은 8천만원 입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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