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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6-11
Re : 궁금합니다.
강제 경매 청구한 채권자입니다.
현재 배당 요구 종기일(5월30일)이 지났는데요
언제쯤 경매기일이 잡힐런지요?
또, 현재 경매물건은 상가로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씩 임대가 되고 있는데, 건물주가 임차인과
짜고 임차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올려서(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
배당 요구 할 수가 있는지요?
경매 기일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접수되어 있는 사건이 많다면 경매 기일도
한참 후에 잡히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6개월 이상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권리신고 된 내용을 확인하여 보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만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배당을 많이 받게 된다면 배당 기일에 바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요. 근거자료는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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