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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24
Re : 배당철회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세입자가(대항력이 있음) 배당신청후 입찰을 하루이틀전에 철회가 가능한가요? 만약 불시(입찰 하루전)에 철회를 하게되면 모르고 낙찰받은 낙찰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경우 그것이 가능하였지만 현재 법원에서는 첫경매기일 까지만 배당요구및 철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없다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십시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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