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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26
Re : 경락물의 처리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이전에 폐기물을 처리했던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엔 쓰레기더미가 많답니다.
애초 물건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은거 같은데 그 쓰레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 처리비용만 약 1억원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소유자에게 처리를 시킬수 있는건지 또한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전 소유자와 공동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경락받은 제가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공장의 폐기물이라하면 일반적으로 공장의 부속물로 취급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락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지않고 특별한 명도및 인도명령을 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낙찰자가 소유 폐기물에 대한 처분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이라 말할수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연락을주시면 친절히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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