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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en
경매고충
2003-08-26
제가 경매를 한후에 이사를 요청했는데..
경매낙찰후 잔금 지급후...1달안에 이사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사비용을 150만원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가 200가까이 밀려있고,
이사비용을 100만원가까이 요구하는데..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내가 경락받은 아파트에 안에 잇는 물건(침대,쇼파등이 모두)
그 집주인 부채로 인해..모두 압류가 되어있어..
이전을 해야 제가 들어갈텐데..
어떻해 해야 하는지..제가 누구랑..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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