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참여하려고 아파트 관리실에 갔더니.. 경매 붙여진 후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비도 미납이구요. 도시가스, 수도세, 모두 합 200이상 밀린 상태고 관리실 이야기로는 집이 1년 가량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경매가 접수가 2004년 12월 27일 임의 경매인데... 그후, 전입 2005년 1월 6일 서순옥이라는 세입자 전입한 상태로 되어 있고, 확정일자 없고, 집은 잠겨있는데.. 짐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런경우는 낙찰후 어떻게 되는건가여? 1) 만약 짐이 있을 경우 처리가 어찌 되나여? 2) 인도명령은 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여?
이사비용이라도 받아 보고자 입주한 점유자가 아닌가 사려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일 이후에 전입된 점유자이므로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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