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000만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01년에 2년계약으로 계약당시,확정일자및,전입신고 마쳤구여.계약완료 되어,2003년 4월 재계약 체결후,다시한번 확정일자받았습니다.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 열람결과,2003년 7월에 가압류가 2곳에서 3억 들어와있고, 근저당이 2002년 에 2곳에서 총 4억정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건물 가격이 고작 4-5억에 불과한다고 들었습니다.최근에 채권자쪽에서 건물을 경매에 부쳐 인수할 생각인데,동요하지 말고 그냥 살고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여.이런경우,아무 대처 방안 없이 거주만 하고 있으면,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 건가여? 갑작스럽게 알게된 사실이라,너무 걱정이 되고,불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여..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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