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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8-28
Re : 어떻게 해야할지..걱정이 되네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세 4,000만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01년에 2년계약으로 계약당시,확정일자및,전입신고 마쳤구여.계약완료 되어,2003년 4월 재계약 체결후,다시한번 확정일자받았습니다.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 열람결과,2003년 7월에 가압류가 2곳에서 3억 들어와있고, 근저당이 2002년 에 2곳에서 총 4억정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건물 가격이 고작 4-5억에 불과한다고 들었습니다.최근에 채권자쪽에서 건물을 경매에 부쳐 인수할 생각인데,동요하지 말고
그냥 살고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여.이런경우,아무 대처 방안 없이 거주만 하고 있으면,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 건가여? 갑작스럽게 알게된 사실이라,너무 걱정이 되고,불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여..도와주세여..
현재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문제가되실것이 없겠으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정확한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업무시간에 주소및 계약서등 세부사항을 알려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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