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자로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기준이 내년에 구입하는 물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가을에 구입한 물건도 내년에 팔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용주택이 아니라 일반 상가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초에 아파트 입찰을 할 예정인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만일 낙찰받으면 거주하지않고 정리후 매도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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