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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07-31
Re : 낙찰후 언제부터 매도가 가능한지?
먼저번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입찰에 참여하려하는데 만약 낙찰를 받아서 매도하려하는데 언제부터 매도가 가능한가요?
낙찰 받은 즉시 매도한다면 세금은 어떤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를 이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 잔금을 완납한 후에야 법적으로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잔금 이후에야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금이 가중되어 나올듯 싶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라도 3년 이전에 매도하면 양도세 가중부과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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