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08-30
Re :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자로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기준이 내년에 구입하는 물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가을에 구입한 물건도 내년에 팔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용주택이 아니라 일반 상가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초에 아파트 입찰을 할 예정인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만일 낙찰받으면 거주하지않고 정리후 매도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50%적용은 일반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양도 소득세의 적용은 내년부터 매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업무시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