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월15일 경락받은 아파트가 1년 넘게 집주인이 도망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명도소송에의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지는 알지만 이런 경우 집안의 상태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공가임을 관리사무소에서 입증한다면 들어 갈 수 있는거 아닌지? 또 강제집행에 의해 막상 문을 열고 들어 갔더니 특별한 집기류가 없을때에도 강제집행 예납금은 모두다 지불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경비이외에는 다시 주는것이인지요?
현재 제가 월세로 살고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명도소송이 완결되어 입주해야 하는데 ..
함부로 문을 잘 못 열고 들어가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집기류일지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차후에 낭패를 보지 않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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