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이 2번 되었고... 인근 시세 는 감정가 보다 높던데... 왜 저런 현상이 발생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낙찰 받으면 가압류 건이랑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건물과 토지 그리고 시세를 방영한 것이지만 시세가 아무리 좋아도 감정가는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무시한 감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권이 좋고 시세가 높아도 감정가는 낮을수가있고, 상권이 약해 시세는 낮아도 건축물의 건축비와 토지의 공시가가 있기때문에 그 감정가가 높을수가 있는것입니다. 낙찰이되면 인수되는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관계는 소멸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명도나 인도명령대상으로 법적절에따라서 점유부문을 비워주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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