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08-31
Re : 초보 질문 입니다..^^
사건번호 2002-15023

질문 드립니다.. 초보라서 배우는 중입니다..

유찰이 2번 되었고... 인근 시세 는 감정가 보다 높던데... 왜 저런 현상이 발생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낙찰 받으면 가압류 건이랑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건물과 토지 그리고 시세를 방영한 것이지만 시세가 아무리 좋아도 감정가는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무시한 감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권이 좋고 시세가 높아도 감정가는 낮을수가있고, 상권이 약해 시세는 낮아도 건축물의 건축비와 토지의 공시가가 있기때문에 그 감정가가 높을수가 있는것입니다.
낙찰이되면 인수되는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관계는 소멸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명도나 인도명령대상으로 법적절에따라서 점유부문을 비워주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