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5-07-02
Re : 초보질문
한국경매사이트 나오는 물건 상세 설명 중에서 중에서
1. 등기내역 청구 금액 : 9000만원은 무슨 뜻인지?
2.등기부 등본에서등기목적 , 둥기원인 00년 00월 00일, 근저당권 설정 을구 등기목적에 최권 최고 금액 90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무슨 뜻?
3. 그리고 토지대장 등본상의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불일치되는 경우?
4.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순위번호
1 소유권이전 소유자
(전1)
2 압류 세무서
(전2)
3. 압류 세무서
4. 임의경매개시일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1), (전2) 는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이물건이 낙찰되었다면 등기부 을구에 기록된 사람이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1순위가 되고 , 나머지 세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하여튼 왕초보라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기내역 청구 금액 : 9000만원은 무슨 뜻인지?
> 경매 신청 권자가 채무 변제를 받아야 할 금액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낙찰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등기부 등본에서등기목적 , 둥기원인 00년 00월 00일, 근저당권 설정 을구 등기목적에 최권 최고 금액 90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 9000만원 융자를 받았고 이를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3. 토지대장 등본상의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불일치되는 경우
> 공부상의 자료를 발급을 받아 자료 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토지 대장 내지는 등기부등본 둘 중 하나는 잘못 기입된 것으로 사려됩니다.

4. 낙찰되었다면 등기부 을구에 기록된 사람이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1순위가 되고 , 나머지 세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 1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금액이 남았다면 남는 금액에서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아울러 경매초급강의 메뉴를 이용하시면, 경매관련, 등기부등본관련 내용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