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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7-02
Re : 초보질문
한국경매사이트 나오는 물건 상세 설명 중에서 중에서
1. 등기내역 청구 금액 : 9000만원은 무슨 뜻인지?
2.등기부 등본에서등기목적 , 둥기원인 00년 00월 00일, 근저당권 설정 을구 등기목적에 최권 최고 금액 90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무슨 뜻?
3. 그리고 토지대장 등본상의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불일치되는 경우?
4.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순위번호
1 소유권이전 소유자
(전1)
2 압류 세무서
(전2)
3. 압류 세무서
4. 임의경매개시일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1), (전2) 는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이물건이 낙찰되었다면 등기부 을구에 기록된 사람이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1순위가 되고 , 나머지 세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하여튼 왕초보라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기내역 청구 금액 : 9000만원은 무슨 뜻인지?
> 경매 신청 권자가 채무 변제를 받아야 할 금액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낙찰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등기부 등본에서등기목적 , 둥기원인 00년 00월 00일, 근저당권 설정 을구 등기목적에 최권 최고 금액 90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 9000만원 융자를 받았고 이를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3. 토지대장 등본상의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불일치되는 경우
> 공부상의 자료를 발급을 받아 자료 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토지 대장 내지는 등기부등본 둘 중 하나는 잘못 기입된 것으로 사려됩니다.
4. 낙찰되었다면 등기부 을구에 기록된 사람이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1순위가 되고 , 나머지 세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 1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금액이 남았다면 남는 금액에서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아울러 경매초급강의 메뉴를 이용하시면, 경매관련, 등기부등본관련 내용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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